배심원 재판서 무죄 평결
"성년으로 판단했다"주장
조지아 수사국(GBI)의 함정수사에 걸려 미성년자 성매매 기도 혐의로 체포돼 최소 1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어번(앨라배마)거주 한인 대학생이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조지아텍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모(26)씨는 지난 11월 GBI의 함정단속에 적발, 체포돼 지난 2월 28일 콜럼버스 다운타운 법원청사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거래를 한 뒤 해당 여성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됐다. 이 때 김씨가 통화한 여성은 아동 성매매 함정단속에 나선 GBI 요원이었다.
김씨는 체포되는 당시 "수사관이 보낸 사진 및 통화내용 등 정황상 14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GBI는 김씨를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하려했다"라는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 버나드 브로디는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과 단속 경관이 보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당시 김씨가 본 상대방 사진이 성인이었으며 14세 소녀와 만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변론을 폈다.
이에 배심원단은 "김씨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여성이 14세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 검찰과 조지아주 아동 성범죄 단속반 및 컴퓨터 범죄 단속반, 그리고 각 지역 경찰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은 성매매 광고 등이 올라오는 온라인 사이트들에 접속, 미성년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매매에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을 상대로 함정 수사 '오퍼레이션 히든 가디언'을 벌여왔다.
11월께 합동 단속반은 약 600여명의 잠재적 위반자들과 접촉했고 이중 400여명이 단속의 대상이 돼 함정 단속을 펼쳐 경찰을 실제 성매매 대상자로 알고 나온 21명을 체포했고 이중 김씨가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심원단이 김씨에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김씨는 최소 10년형 혹은 25만달러 보석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