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유권자등록' 연방법 위반소송
내무장관실 "정치 공격성 노림수"반발
조지아주가 유권자 등록기간을 제한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20일 민권단체가 조지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어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 등 5개의 민권 및 투표권 단체를 대신해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권변호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지아주가 연방선거 결선시 연방법이 보장한 기간보다 두 달 앞당겨 유권자등록을 마감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내무장관 사무실은 이에 대해 “켐프 장관을 공격하려는 완전히 정치적인 공격 노림수”라며 각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도브 책임보좌관은 “이 방식은 민주당원인 캐시 콕스 전 내무장관 시절부터 도입된 것이다”라며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민권변호사위원회는 “오는 6월20일 치러질 제6지구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좋은 예다”라며 “3월에 유권자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오는 6월 존 오소프와 캐런 핸델 결선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권자등록법 제8조에 각 주는 연방선거일 30일 전에 등록을 마치면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조지아주는 예비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결선투표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