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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국 접수 시 유의사항

지역뉴스 | | 2019-04-15 20:20:49

칼럼,케빈김,JJ법률,이민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영주권 팬딩이 돼 있다가 며칠 전 거짓 정보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주권이 장기간 팬딩이 되어 있다면 좋은 의미는 아니다.  물론, 현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이유 있는 기다림이지만 장기간 팬딩되어 있는 케이스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금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이민국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 검토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이민국이 서류를 장기간 체크한다는 것은 서류접수 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민국 서류를 접수할 때 ‘이민국에서 꼼꼼히 체크해보겠어?’라는 생각으로 허위 사실을 넣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이유로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기재할 때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본인이 추방까지 당할 위기를 놓일 수 있다. 

아래는 이민국 접수 시 가볍게 생각하는 내용이다.

■ 거주했던 주소지 정보 및 기간을 짐작으로 기재한다. 많은 한인이 가장 실수하는 정보이다. 생각나지 않아도 최대한 메시지 기록과 이메일 기록, 빌 기록을 토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허위정보를 기재했다고 판단하면 모든 서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녔던 회사 정보 및 기간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기재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세금 미납을 오해받을 수 있다.

■ 취업영주권 신청 시에는 경력에 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거짓 경력과 학력을 넣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학업, 회사 경력 파트에 허위 서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가장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때 과거에 다녔던 회사로 이민국이 전화를 걸어 확인할 가능성도 높다.  과거 회사 담당자에게는 이민국에서 전화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손님은 예전 회사에 이민국이 전화를 걸어서 재직했던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그런 사람을 모른다 해서 허위로 판명해 기각된 경우가 있다.

김재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한번 결정된 내용을 되돌리기까지는 변호사와 클라이이언트의 긴 싸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는 체력적, 금전적인 소모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국 첫 서류 접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더블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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