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스프링스 관련조례 승인
혐의자 수사·처벌 크게 강화
주의회에 관련규정 확대계획
시의회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은 조례가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디스프링스 시의회는 16일 증오범죄 발생 시 경찰의 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인종적 편견이나 증오심으로 개인이나 가정, 단체, 업소에 대해 폭력이나 테러를 한 혐의자에 대해 새로운 조례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앤디 바우만 시의원은 “중오범죄는 전국으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샌디스프링스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반드시 발생해야만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 법원은 통상 교통위반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법률위반 행위만 다루기 때문에 증오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직접 다루거나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샌디스프링스 시의회는 간접적인 처벌 방식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낙서와는 달리 유대인 주택에 페인트로 나치 문양을 낙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식이다.
바우만 시의원은 올해 은퇴한 웬델 윌라드 전 주하원 법사위원장과 반명예훼손연맹과 연대해 중오범죄 처벌안을 주 차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지아는 주정부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4개 주 중 1곳이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2년간의 회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 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회기에서는 윌라드 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처벌안(HB426)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HB426은 내년 회기에 자동으로 재상정 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