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견책처분으로 피해 입어"
귀넷 BOC에 500만 달러 요구
인종차별 막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견책처분을 받았던 토미 헌터 귀넷 커미셔너가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BOC)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헌터 커미셔너 측은 작년 견책 처분을 받은 뒤 귀넷 BOC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거푸 패배한 뒤 주 대법원에 한달여 만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헌터 커미셔너는 다시 한번 연방법원에 BOC를 제소했다.
헌터 커미셔너 측 드와이트 토마스 변호사는 "다른 커미셔너들이 견책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에 의뢰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 됐으며, 의뢰인이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을 앓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동료 커미셔너들은 의뢰인에게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카운티 법정과 웹사이트 등에 게재된 견책문을 즉시 내려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BOC는 이러한 헌터 커미셔너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