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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 보험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보험료

지역뉴스 | | 2018-12-12 18:18:20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남편들은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물건이라면 $1의 값어치 밖에 되지 않아도 $2에 사오고, 아내들은 $2짜리 물건을 $1에 할인 판매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온다는 농담이 있다. 남성들은 대부분 샤핑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면 가치를 따져 보지도 않고 달라는대로 주고 사오지만, 여성들은 세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없는 물건도 할인판매 상품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래는 값싼 물건도 가격을 올려 놓고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매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좌우간 할인해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나 보다. 오바마케어에서도 특별히 할인해 주다시피 하는 대목이 있다. 소위 ‘보조금’이 그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그만큼 덜 내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받다시피 한다는 뜻이다. 오바마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자. 

오바마케어에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가입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조금이 줄어 들다가 소득이 아주 높아지면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가입자가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즉 어느 가구의 소득에 비해 의료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의료보험을 가입하기가 곤란하므로 오바마케어 당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다. 천차만별의 각종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보험료 가격에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오바마케어 당국이 실시하는 보조금은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어떤 의료보험 상품을 고르는가에 상관없이 그 가입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일정하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매월 $500 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고르더라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항상 $500이라는 말이다. 즉 이 사람은 $500의  할인액을 받아 마음에 드는 보험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런데 많은 가입자은 보조금 액수를 보자 마자 그것이 보험료라고 착각을 하고 기겁하는 수가 있다. 대개 “이 액수가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를 이만큼 할인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얼굴색이 확 달라지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치료비에 보태주는 ‘보조금’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 즉 한달에 보조금액 만큼은 가입자가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그 액수를 넘어가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그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하나의 보험상품이라 미리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바마케어라는 특정한 보험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가 오바마케어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아 들고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면 오바마케어 당국은 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보내 주고 그 차액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부담한다. 가입자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아주 싼 보험 플랜에 가입하면 지극히 적은 보험료만 부담하면되고, 반면에 보조금은 아주 적게 받으면서 비교걱 비싼 플랜에 가입하면 아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조금은 보험료에 대해 보조해준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고,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가와 어떤 상품의 플랜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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