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 보내와 해명 “소송 내용, 사실과 달라”
개인적 소송 판단$뉴욕핫도그 브랜드와 관계없어
(주)뉴욕핫도그앤커피(대표 최용준)은 본보 11월11일자 A1면에 보도된 ‘한인 프랜차이즈 80만달러 손배소송’ 기사와 관련 15일 반론문을 보내왔다.
뉴욕핫도그앤커피는 반론문에서 “이번 소송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송인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이라고 전제한 뒤 “미주지역에서는 ‘뉴욕핫도그앤커피‘ 브랜드로 가맹점 계약을 진행한 적도 없고,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핫도그앤커피는 또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은 (뉴욕핫도그앤커피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라이선스 계약(License argeement)을 작성하고, 현재 미국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뉴욕핫도그앤커피’ 브랜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어 “다만 최초 계약을 주도했던 미국내 법인 ‘YJC Concepts’의 대표자가 현재 ’뉴욕핫도그앤커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용준 대표라는 관계를 알기에 이런 식으로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대응 중”이라며 “이 소송건은 단순히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건으로 현재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주)뉴욕핫도그앤커피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