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입국시 유의사항 공지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은 최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85명의 한국인이 입국 거부돼 한국으로 강제 출국된 사태와관련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 시 통역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정 사유로 입국 거부 또는 체포될 경우, 주 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고(전화 404-295-2807)할 것과 영사 면담을 요청할 것도 당부했다.
최근 입국심사관들은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도 검사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알렸다.
총영사관은 이외에도 최근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추세와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열거하며 동포들의 유의를 요청했다. 조셉 박 기자
다음은 총영사관이 공지한 입국시 유의사항과 입국 거부사례
미국 공항 입국 시 유의사항
◇전자여행승인제도인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를 받았다 해도 이것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입국심사관들은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도 검사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반드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필요 시 통역 요청), 기타 사유로 입국 거부 또는 체포될 경우, 주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고해주시고, 영사 면담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 -404-295-2807.
◇2016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반드시 비자(B1 상용비자 또는 B2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됐다.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시 거부 사례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도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관광목적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B(ESTA 비자 소지)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 거부됨.
▲방학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ESTA 비자로 입국을 시도한 C는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 거부됨.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2-3개월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 비행기 편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한 E(ESTA 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하여 입국 거부됨.
▲단체방문단 일원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F(ESTA 비자 소지) 등은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대답하여 입국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