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학위, 내달 관련 규정 개정안 발표 예정
조지아 공립대학 위원회가 캠퍼스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기존의 규정을 변경해 다음 달 공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위원회 소속 감독관은 해당 사건 조사관에게 사건 조사를 직접 할 지 혹은 사건이 발생한 대학 측에 조사 감독권을 이임할 지 여부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게 된다.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 동안 조지아 대학 캠퍼스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주의회를 중심으로 사건 조사 및 처벌이 지나치게 피해자 주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의 경우 잘못된 일방적인 조사 결과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어 양측이 대립이 팽팽하 맞서 왔다.
규정 개정과 관련 위원회의 찰스 수트라이브 대변인은 22일 “연방과 주의 관련 법규를 검토해 산하 28개 대학 전체에 평등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달에 공개될 안도 최종안은 아니며 추후 토론 과정을 거쳐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설명였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