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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표준보험료 월 134달러, 고소득자 428달러까지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7-18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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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2년전 세금보고서의 소득 기준해 책정

등급 상한선 넘지 않게 소득 조정 등 필요

최근 수입 급감 땐 보험료 낮추기 절차

모든 사람이 메디케어 보험료를 똑같은 금액으로 내지 않는다.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는 더 많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공동 세금보고 17만 달러까지 월 134달러의 표준 보험료(2018년 기준)를 낸다. 하지만 이보다 수입이 1달러도 더 높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고소득 은퇴자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일반인들이 더 높아 놀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을 낮춰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으므로 고소득자 메디케어 보험료 산출 방식을 잘 이해 한다면 보험료를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고소득 은퇴자는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비용의 최고 80%까지 내도록 돼 있다. 파트 B는 의사 진료 서비스, 외래 진료비를 지원해준다. 또 물리 재활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약가의 홈케어 비용도 지원한다. 메디케어 가입자 대부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약 75%의 파트 B 보험료는 지불해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한다.  그런데 소득이 높을 수록 35%, 50%, 65%, 또는 80%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소득자 은퇴자들은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1달러만 초과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내는 표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메디케어 보험료는 2년전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조정후 총 수입’(modified-adjusted-gross-income)에 따라 결정된다. 이 ‘수정된 조정후 총 수입’을 MAGI라고 부르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조정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에 세금 공제 대상인 이자를 더한 수입이다. 다시말해 이자 수입까지 포함된 수입이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개인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 ▲10만7,000달러(부부 21만4,000달러) ▲13만3,500달러(부부 26만7,000달러) ▲16만달러(부부 32만달러)등 MAGI의 4가지 수입을 기준으로 총 5개등급으로 분류돼 산출된다. 

2년전 세금 보고서의 MAGI가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 이하라면 파트 B의 표준 보험료는 1인당 134달러다. 하지만 16만달러(부부 32만달러)를 초과하면 보험료는 428.60달러로 껑충 뛴다.

파트 B 보험료는 일반 보험회사의 파트 C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반드시 내야 한다. 처방전 약품을 커버해주는 파트 D 역시 연방정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므로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며 어떤 플랜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다.  

만약 MAGI 수입이 개인 8만5,001달러 이상, 부부 17만1달러 이상이고 개인 10만7,000달러, 부부 21만4,000달러 이하라면 파트 B 월 보험료는 개인당 53.50달러가 늘어나며 파트 D 역시 파트 D 보험료에 월 13달러가 더 추가된다. 

만일 부부가 메디케어 파트 B만 가지고 있다면 연 보험료는 표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보다 1,284달러(53.50달러 x 12개월)를 더 내야 한다. 이 금액은 메디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내야하는 연방정부 세금이다. 따라서 이 부부는 수입이 초과돼 1년에 1,284달러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그런데 MAGI 수입이 개인 10만7,000달러, 부부 21만4,000달러 부터는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가 매 등급이 오를 때마다. 개인 1,212달러 부부 2,424달러씩 늘어난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연말 메디케어 보험료 고소득 등급을 하나 더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16만달러, 부부 32만달러 초과시에만 최고 소득 등급으로 계산했지만 2019년부터는 MAGI 수입 개인 50만달러, 부부 75만달러로 한등급 추가해 보험료를 더 받는다.  

■수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

실제 예를 들어보자. 70대 부부로 2016년 수입이 21만4,000달러를 조금 넘어섰다. 부부가 401(k)에서 100 달러를 더 찾는 바람에 21만4,000달러 수입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그로인해 2018년 메디케어 보험료가 2,424달러나 더 내고 있다. 

100달러를 찾는 바람에 2016년 소득세 신고액이 21만4,000달러보다 25달러 더 많아 결국 추가로 2,4,24달러를 연방정부에 내게 된 셈이다. 만일 사전에 자신의 MAGI를 계산해 봤다면 이같은 메디케어 누진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메디케어 전문 존 김 에이전트는 “고소득 은퇴자라면 연간 수입을 잘 조정해 보험료는 낮추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메디케어 보험료 낮추기

한해가 끝나갈 즈음, 자신의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MAGI) 예상치를 미리 계산해 본다. 가능하다면 메디케어 보험료 등급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등급 상한선을 단돈 1달러라도 넘어서게 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연간 개인 1,212달러, 부부 2,424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선 단체 기부

자선단체 기부금을 늘리는 것도 등급별 수입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자선 기부금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있는 단체나 기구여야 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IRA나 401(k)에서 받는 분담금을 이런 자격있는 단체나 기구에 기부해 연 소득을 낮추고 있다. 특히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최소 배분금’(RMD)는 고소득 은퇴자에게는 세율을 높이는 큰 부담거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매년 각자에게 배정된 RMD를 찾지 않으면 이중 절반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자선단체 기부를 선택하고 있다.  

▲로스 롤오버 옵션 사용

60세가 됐다면 앞으로 5년후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 만일 고소득자라면 앞으로 3년 동안 로스 어카운트로의 바꾸는 방법도 좋다. 로스로 전환하면 70.5세부터 찾아야 하는 RMD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 수입변화 증명 보험료 낮추기

메디케어 보험료는 2년전 IRS에 보고하는 세금 보고서를 근거로 산정된다. 하지만 2년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해 부터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년전 고소득자로 분류돼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가 높다면 현재의 수입으로는 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셜시큐리티 국에 SSA-44를 작성해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 조정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은퇴를 고려하는 가상의 인물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내년1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그의 메디케어 보험료는 2017년 세금 보고서에 나타난 MAGI에 따라 결정된다. 또 금년(2018년)에 보고하는 MAGI는 2020년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런데 A씨는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2019년 수입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2017년 수입으로 결정되는 고소득자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A씨는 이 SSA-44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MAGI 예상치를 작성하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재 산정해 준다. 

수입 감소 요인으로는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근로시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또 수입을 내는 부동산이 재난 또는 기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더 이상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직장 연금 중단 또는 전 직장의 파산 등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경우에서도 이 폼을 작성해 보험료 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표준보험료 월 134달러, 고소득자 428달러까지
표준보험료 월 134달러, 고소득자 428달러까지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모두 다르게 상정된다. 소득이 높을 수 보험료는 더 비싸다.                                         <Lennard Kok/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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