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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이민국의 H-1B 방문 심사 강화, 예사롭지 않다

지역뉴스 | | 2017-05-01 16:16:32

H-1B가 다가 아니다,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최근 H-1B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긴장시키는 이민국의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이민국이 집중 방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어 이민국은 이메일 하나로 H-1B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이메일로 법적 피해를 본 H-1B직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 없이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이메일로 접수되는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방문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일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민국은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H-1B 위법 사항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임금(pvailing wage)를 지불하지 않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 사이에 임금차가 크게 발생하거나, H-1B직원이 청원서의 내용과 달리 단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나, H-1B 직원이 청원서나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적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H-1B 직원이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신고를 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이전에는 H-1B 소지자의 경우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어 즉시 출국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틈도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서류 신고가 아닌 이메일 접수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올 1월부터 H-1B도 60일의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사유로 H-1B 직원이 부당 처우 혹은 해고를 당했는데 출국으로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해당 회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를 본 H-1B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국인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방향대로 비이민취업비자(H-1B)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기업들의 H-1B 위법 상황을 옹호하고자 함도 아니며 부당 처우를 당한 직원들의 신고도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민국이 오해 할 소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당한 개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절차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H-1B 직원을 청원서에 적어놓은 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장기 출장을 보내고 있다면 이민법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출장”이고 어떤 상황이 “근무지 변경”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자신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H-1B 청원서가 들어갔고 이민국에 위반 사항만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국에도 함께 신고를 하여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요청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민 status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고민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겠지만 많은 경우 법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 칼럼은 Youtube에서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검색시, 영상칼럼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H-1B 방문 심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wa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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