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교육청 '수업참여제한'
학생·학부모들 반발예상
캅카운티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휴업(워크아웃)'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캅카운티 내에 위치한 휠러 고등학교는 지난 동맹휴업에 참여했던 11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동안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하는 학교 내 정학(In-School Suspension) 조치를 내렸다.
행사를 주최한 레아 신기는 "당초 예고됐던 징계보다는 수위가 많이 약한 편이었지만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닌 일부 학생들만 징계가 내려져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 참여 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들에 따르면 캅카운티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들이 동맹휴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징계 예고장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정도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휠러 고등학교처럼 학교 내 정학과 비슷한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캅카운티 교육청은 징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캅카운티는 당초 시위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겠다며 엄포를 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동맹휴업이 진행된 지난 14일 당일에는 캅카운티 스프레이베리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시위현장에 나설 수 없도록 학교를 폐쇄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직후 "시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 했으나 징계조치를 이어 나가면서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락 기자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휠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