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능한인 2세 제기 본안 심리사전심사 통과한 총 3건헌재 통합 심리 가능해져 전종준 변호사가 헌재 사전심사 통과 결정문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30일 미국 출생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26 헌마1032)에 대해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