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플랜트, 폐수처리 규정위반 벌금
방류 중단 뒤 자체보관 외부반출EPD "허가 필요" 3만달러 부과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폐수처리 규정을 위반해 주정부로부터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최근 주정부 허가없이 산업폐수를 현장 내 탱크에 보관하면서 동시에 다른 시설로 폐수를 반출한 혐의로 메타플랜트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메타플랜트 공장이 더 이상 ’건설현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점부터 폐수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EPD의 설명이다. 현대차 측은 “현재는 개선된 폐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