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 저작권료 내라’ 한인 노래방 비상
음악출판사 엘로힘이피에프, 한인업소 대상 침해소송 진행 밝혀
신곡 업그레이드도 해당 라이선스 소지하지 않으면 복제권 위반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예고됨에 따라 미국 내 한인 노래방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음악 출판사 ‘엘로힘이피에프’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신해 미 전역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함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엘로힘이피에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달한바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미주사무소에서 저작권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노래와 반주기를 통해 수익을 얻는 곳이면 어디나 저작권료 징수의 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나이트 클럽과 노래방, 가라오케 등은 사용 노래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카페와 식당 등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노래가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한국에서도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엘로힘 이피에프가 작곡가와 작사가 등 창작자들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적으로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인 업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뉴욕 뉴저지 노래방 업주들 사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저작권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 맨하탄의 한 한인 노래방 업주는 “올 들어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사태 파악과 대응에 나선다는 관련 소문을 들은바 있다”며 “경기가 아직도 엉망인데다 미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로 매달 200~400달러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래의 저작권료까지 추가되면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인 노래방 업주들에 따르면 미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에 한국 노래까지 추가된다면 총 월 1,000달러로 저작권료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신곡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현재 대다수의 노래방들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곳을 통해 매달 신곡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에 대해 곡당 약 30달러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곡의 가격을 지불하고 업데이트를 받았더라도 신곡 업데이트시 해당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으면 복제권 위반에 해당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는 지난 2009년 한국음악사용료 징수를 시도한바 있으며 같은해 뉴욕 지방 법원은 맨하탄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뉴욕=최희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