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자들도 ‘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Advanced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IRS)이 14일 공시했다.
연방국세청은 개인 연소득 1만2,400달러, 부부 합산 연소득 2만4,800달러 미만의 비세금보고자들이 ‘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비세금보고자들은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Child Tax Credit 섹션에서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원래 IRS는 7월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 관련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입정을 앞당겨 공개했다.
한편 2021년 ‘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액수는 0~5세 자녀는 1인당 3,600달러, 6~17세 자녀는 일일당 3,000달러이다.
하반기에 월페이먼트로 받기 원하는 가정은 7월15일 경부터 6차례에 걸쳐 250달러, 혹은 300달러를 은행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게된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자격을 갖춘 가정에 크레딧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관련정보 IRS.gov/childtaxcredit2021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