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기농 마켓체인인 트레어더조가 생선 넙치(Halibut) 제품을 전국적으로 리콜한다.
28일 트레이더조와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된 넙치는 제품 레이블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인 우유와 밀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성분은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표기가 돼야 한다. 이 제품은 생선튀김 요리로 가공돼 판매됐다.
트레이더조는 해당 넙치는 모두 냉동 상태로 판매됐으며 매장에 있는 상품은 폐기처분됐으나 이를 구매한 고객이 원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넙치 제품은 시애틀 소재 올카 베이 푸즈(Orca bay Foods)에서 공급했다.
한편 FDA는 리콜된 넙치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