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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신청 접수… 사전엔 못 한다

한국뉴스 | 사회 | 2021-06-15 08:08:31

백신접종자,자가격리면제,신청접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자가격리 기간이 없는 한국 방문길이 열리게 된 가운데,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및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관련 대상이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으로만 제한되면서 향후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한국 자가격리 면제 절차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세부 내용을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와 LA총영사관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직계 방문시에만 영사관에 신청… 형제자매 제외

“신청 폭주시 당일 발급 어려워… 오래 걸릴수도”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는 아직 미정

 

 

-격리 면제 방문에 허용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즉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방문 목적은 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격리 면제가 가능한 조건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이 있었다. 이중 인도적 목적의 종류엔 장례식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직계가족 방문도 인도적 목적에 추가된 것이다. 장례식일 경우 형제, 자매까지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과 관련있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리 신청해 놓을 수 있나. 7월1일 입국자부터 적용 가능한가

▲시행 및 신청 시작이 7월1일부터이며 미리 신청할 수 없다. 심사와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7월1일 입국자부터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재 허용되는 중요 사업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LA 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내달부터 허용되는 직계가족 방문은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발급 기간도 훨씬 늘어나 수주가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민원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LA총영사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신청 방법 및 서류는

▲LA총영사관은 정확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나온 한국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서, 서약서, 백신 접종 증명서, 가족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할 전망이다. 현재 발급을 위해선 LA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내달부터는 워낙 수요가 많아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접종일 기준이 있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도 가능한가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가능하다.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만 맞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입국일 기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여전히 내야 하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관련해선 아직 변경 사항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7월1일이 돼도 격리면제서와 함께 PCR 음성확인서 역시 가져가야 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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