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형준 법무사팀
베테랑스 에듀

“한인업주 10대 고용할땐 관련법규 꼭 숙지”

미주한인 | 사회 | 2021-06-10 10:10:03

10대고용,한인업주,주의사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인 10대를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 현장에서 미성년 취업 법규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이 10대 미성년자들의 고용에 나서는 데는 전국적인 구인난 때문이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취업한 십대들의 수는 대략 25만6,000여명으로 신규 취업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10대들의 실업률은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도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을 쌓으려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겹쳐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취업 증가와 함께 관련된 노동법 위반 사례들도 늘어나 한인 업주들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서류 미비다.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채용 가능 여부와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은 이와 달리 미성년자들의 말만 믿고 나이 확인도 하지 않고 학교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관례가 굳어져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 허가서’다. 업주는 취업을 희망하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가져온 양식을 함께 작성한 뒤 미성년자 부모의 서명을 받는다. 이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관계자가 허가를 내준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동 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의무 보고자 위임과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AB 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사내에 전담 보호 직원(성인)을 지명하고 미성년자 학대 및 방임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지명된 직원을 온라인을 통해 의무 신고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한인 업주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다.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와 노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2~13살 미성년자들은 개인 심부름이나 집안 일, 신문 배달과 같이 일의 종류에 제한이 많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가능하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더라도 성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법규에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며 미성년자 직원의 신상정보와 근무시간, 임금 지불 관련 서류들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방학 기간 중 구직에 나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최근에 연방노동부의 감사에 이 사실을 적발당한 한인 식당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한인업주 10대 고용할땐 관련법규 꼭 숙지”
 구인난 타개를 위해 10대 미성년자들을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카약 타고 이동하는 두바이 주민들
카약 타고 이동하는 두바이 주민들

하루에 2년치 폭우가 쏟아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8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카약을 이용해 소유물들을 옮기고 있다. 평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인 두바이에 이상 폭우가

바이든, 트랜스젠더학생 인권보호 강화한 '타이틀9' 개정안 공개

성적 지향 따른 차별금지…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배제도 원칙적 반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을 공개했다.바이든 정부는 당초 지

앨러지 시즌이 시작됐다
앨러지 시즌이 시작됐다

미국인 4명 중 1명 시달려 선글라스·마스크 착용 도움 미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봄철 앨러지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천식·앨러지 재단(Asthma an

수면을 부르는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자연 생성된다
수면을 부르는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자연 생성된다

어둠은 멜라토닌 촉진… 아침빛은 억제인공조명으로 생체리듬 깨져 불면증 불러취침 2시간 전 조명 낮게ㆍ청색광 차단해야 멜라토닌이 워낙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처방전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배심원단 선정 마무리…내주 본격 심리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배심원단 선정 마무리…내주 본격 심리

배심원 12명·대체후보 6명 모두 뽑아…법원 밖에선 한 남성 분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나흘째인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

김낙현 재외선거관 곧 이임 예정
김낙현 재외선거관 곧 이임 예정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재외선거를 위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했던 김낙현(사진) 재외선거관이 임무를 마치고 곧 뒤국한다.김낙현 선거관은 지난 1년간 관할 동남부 6개주를

"아름다운 동행, '여경'(여성경제인협회)에 오세요"
"아름다운 동행, '여경'(여성경제인협회)에 오세요"

여성경제인협회 이·취임23대 김순애 회장 취임 애틀랜타 한인 여성경제인협회(AKABWA)가 지난 18일 오후 7시에 23대 김순애 신임회장 취임식과 22대 이기선 전 회장 이임식을

김영자 부동산, NAMAR 액티브 더블 피닉스상 수상
김영자 부동산, NAMAR 액티브 더블 피닉스상 수상

20년 밀리언달러 탑 프로듀서 애틀랜타 마스터 리얼티(Master Realty) 김영자 대표가 북동부 메트로 애틀랜타 부동산협회(NAMAR) 밀리언달러 클럽 시상식에서 ‘액티브 더

수배 용의자 경찰과 총격전 끝 노크로스서 사망
수배 용의자 경찰과 총격전 끝 노크로스서 사망

강도 용의자 경찰에 총격 18일 저녁 귀넷카운티 노크로스에서 수배 남성이 귀넷 카운티 경찰과 대치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이 남성은 홀카운티에서 발부된 영장의 용의자였고

켐프, 메디케이드 확장 반대 입장 고수
켐프, 메디케이드 확장 반대 입장 고수

메디케이드 확장 “좋은 정책 아니다”일부 공화당원 찬성에도 '확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 다른 40개 주처럼 조지아도이에 합류해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