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취소되었던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한 분의 영주권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팬딩되어 있던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신청 케이스가 하나, 둘 씩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가 절정을 맞은 작년 4월경부터 이민 케이스들이 기약없이 팬딩되어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조차 특별히 답변을 받을 수 없었기에 더욱 힘든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에서 다수의 조치 통지서(Notice of Action)가 프로세싱되고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변화는 코로나19(COVID-19)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직원 수가 대거 이탈했을 무렵에는 전화문의를 하면 직원과의 통화연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반면, 올해 2월부터 대기시간이 상당수 짧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인터뷰 일정이 취소된 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 또는 오랫동안 팬딩된 본인의 케이스는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체크해볼 수 있다.
영어 소통이 안 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의뢰하거나, 가까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시도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팬딩되어 있던 이민 케이스가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메일로 발송되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정 변호사는 “1년 정도 팬딩되어 있던 케이스가 근래에 메일로 업데이트되었다. 본인의 케이스가 장기간 홀드되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 케이스의 리싯넘버(Receipt Number)를 메모해뒀다가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 https://egov.uscis.gov/casestatus 에서 리싯넘버를 입력하면 케이스의 진행 과정을 체크해볼 수 있다.
또한, 3월에 이어 4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취업이민 5순위(EB-5)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및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전면 오픈돼 취업이민의 경우 쾌청의 상태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