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이 5일 년 2차례의 시간을 변경하는 제도를 끝내고 연중 내내 일광절약시간제(DST, Daylight Saving Time)를 영구적으로 적용하자는 법안(HB44)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는 일광절약시간제(일명 서머타임)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만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원은 찬성 112표, 반대 48표로 HB44를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인 웨스 캔트렐(공화, 우드스톡) 의원은 “시간 변경은 사물의 자연질서를 무너지게 한다”며 “인간의 몸은 진구 자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양에 느리게 반응하도록 성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파 의원들은 아침에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영구적 표준시간제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입법화 되더라도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연방법은 각주가 1년 내내 일광절약제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주상원을 통과한 SB100은 반대로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고 조지아주가 표준시간제를 영구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