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게만 체포권한 부여
체포 즉시 경찰통고 의무화
남북전쟁 당시 제정됐던 조지아주 시민체포법 개정안이 4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시민체포법은 조지아인들에게 범죄가 의심되는 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지난해 조지아주 브런스윅 인근에서 백인 3명이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총격살해한 뒤 관할 지방검사가 시민체포법을 인용해 백인 살해범들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연설에서 이 법을 “학대에 악용되고 사악한 동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변질된 법”이라고 규정하며 전면개정을 역설했다.
하원 법안 HB479는 시민체포법은 폐지하지만 비즈니스 종업원, 보안요원, 사설 수사관 등에게 범죄 의심자를 단시간 동안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부여한다. 또 법집행관에게 자신의 관할지역 밖에서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
척 이프스트레이션 하원 법사위원장은 조지아주가 전국 최초로 시민체포법을 주법에서 제거하는 주가 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남부인권센터 로비스트인 마리사 돗슨은 “시민체포법은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흑인에 대한 백인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HB479는 마리에타 출신 공화당 버트 리브스 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옳바른 일을 조지아주가 전국 최초로 주도한 것과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HB479는 범죄 용의자를 억류한 자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법집행관에 연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풀어줘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지아주 셰리프연합회는 자신의 관할지역을 벗어난 경찰관의 체포 확대는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