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에서 친구에게 총 겨눠
"재량권 남용", 법원 복교 명령
학교 밖에서 다른 학생에게 총을 겨눈 혐의로 퇴학 당한 중학생을 재등록 시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타디아 휘트너 판사는 학교 밖에서 저지른 행동을 이유로 당시 13세 소년에게 귀넷교육청이 내린 퇴학 처분은 “조지아 법에 반하며 총체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학생의 법률 대리인인 남부빈민 법률센터의 클레어 셔번, 마이클 타펠스키 변호사는 “교육청이 공정한 과정 및 학생들의 장래에 대한 고려 없이 흑인과 유색인종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있다”며 “교육청이 이젠 이런 해롭고 차별적인 일들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범죄 혐의로 소년법원에 기소됐지만 후에 법원 재판에서 기소가 각하됐다. 조지아주 법은 학생의 학교 밖 행동이 중범죄인 경우 혹은 학교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거나 방해가 될 경우에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휘트너 판사는 교육청이 법이 허용한 권한을 넘어서 징계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학생의 행동은 소년법원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학생이 친구와 화해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총을 없앴고, 학생은 더 이상 어떤 무기에도 접근할 수 없게됐다고 법원에서 변호했다.
슬로안 로치 귀넷교육청 대변인은 “우리의 징계 절차는 신뢰성이 있다”며 “학생이 성인이었다면 분명 기소됐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남부빈민 법률센터는 올해 귀넷교육청에서 이뤄진 3건의 유색인종에 대한 정학 혹은 퇴학 조치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