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주최한 1월 정기세미나가‘국제무역정세의 변화와 기업의 대책’을 주제로 지난 21일 100여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줌화상회의를 통해 열렸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무역환경 및 국제무역정세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책에 대해 ACI Law Group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가 설명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웨비나에서 다뤄진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 ▲중국수입품 추가관세 환급소송 현황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해 요약정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온 무역정책의 일부를 승계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복원하거나 신설할 것이다.
▲미중무역전쟁
무역분쟁 수준으로 낮추어 지겠지만 중국을 지속적으로 경계할 것이다. 중국수입품에 관한 추과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맹국에 부과되고 있는 철강에 대한 관세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트 행정부에서 탈퇴했던 국제기구에 가입할 것이다
자유진영간의 경제번영네트워크는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성향상 유지될 것으로 사료된다
▲트럼트 정부에서 폐기된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이 부활 될 것이다. WTO를 재가동되도록 할 것이다
▲친환경 위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무역정책도 환경에 관한 수입규제가 예상된다. 친환경제품에 관한 무역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역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이고 향후 6개월 동안은 코로나19, 실업률, 인종차별, 기후변화, 동맹회복 등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301조 관세 환급소송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상품에 대해 미국 수입회사들이 지급한 수입관세에 대한 환급소송이 미국 국제법원에서 진행되고,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무역법 301조에 의해 추과관세를 지불한 회사는 아직도 환급소송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천케이스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식품 등 한인수입사들도 적게는 수십만달러 많게는 천만달러가 넘게 납부된 수입관세의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아직 환급소송 파일을 하지 않은 회사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케이스가 종료될 때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큰 금액을 지불한 회사는 환급 파일링을 해 볼만 하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세계무역환경 변화
세계무역환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분적 탈국제화를 가져왔고,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가 두개의 경제블록(미국과 중국)의 구조로 변해 갈 수 있다는 Decoupling(탈동조화)을 보여주었다. 향후에도 무역환경이 이러한 대립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패권경쟁에서 결국 기술이 우위인 나라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정 변호사는 “무역업자들은 중국산 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아닌 타국으로 원산지가 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될 수 있는 환경관련 비관세무역장벽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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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