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미 전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이 2020년 신생아에게도 지급된다.
MSN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경기부양금 수혜 혜택을 받을 있는 소득 기준을 갖춘 경우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부양금 500달러와 2차 경기부양금 600달러를 합친 1,100달러를 2020년도 세금보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금 수혜 가구 소득기준은 개인의 경우 7만5,000달러 이하, 한부모 가족 11만2,500달러이하,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등이다.
소득 기준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1달러마다 5센트씩 경기부양금이 차감돼 지급된다.
한편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은 경기부양금을 2018년과 2019년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2020년도 출생자들에게는 지급하지 못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