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다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한인 여성에게 결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5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수현 딜런(44)씨에 대해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서 지난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10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돼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
그녀는 1급 아동성폭행 혐의와 2급 아동 성폭행 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 워싱턴주 퓨알럽에 있는 자신의 집과 라크로스팀이 여행을 간 샌디에고 호텔 등에서 팀 선수였던 11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이 코치로 있는 라크로스팀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피해 소년과 친하게 됐고 이 소년이 10살 때 먼저 접근해 키스를 했고 결국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