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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실업수당 ‘과세’ 재택근무 공제 ‘깐깐’

미국뉴스 | 경제 | 2020-12-23 10:10:26

실업수당,재택근무,공제,깐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네 삶의 전부를 바꿔놓았다. 내년 세금보고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실업수당, 재택근무 등 예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내년 세금보고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AP 통신은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세금보고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이라는 말에 놀라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수당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뜻이다.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으로 과세 대상이다. 실업수당 수령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 세금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실업수당을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에 올해 받았던 실업수당 전액을 포함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보고에 실업수당 수령액을 누락하면 세금, 과태료, 이자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실업수당을 받아 소득이 늘어났거나 10%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200달러 지원금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성인 1명당 1,200달러에 부양 자녀당 500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건수는 1억6,000만건에 금액으로는 2,700억달러에 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 부양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환급성 세금 크레딧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부양 지원금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수령한 납세자의 경우 내년 세금보고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소득이 많아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소득 납세자 중 올해 소득이 급감해 자격이 된다면 세금보고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재택근무 비용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뉴노멀’로 정착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납세자들도 늘어났다.

재택근무 납세자가 급증했지만 재택근무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보고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는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가내 사무실 개념도 한몫하고 있다. 가내 사무실은 온전히 배타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무에만 사용된 장소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책상의 경우 업무를 보면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식사를 한다면 사무용 비품에서 제외다.

재택근무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타주로 이주한 경우다. 이주한 지역과 머문 기간 등에 따라서 양쪽 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마다 세법이 달라 세금보고시 관련 규정을 참고해 반영해야 한다.

 

■기부금

경기부양법에 따라 올해는 최대 300달러까지 기부금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90%에 가까운 납세자들이 표준공제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것이라는 게 IRS의 예상이다.

소액 헌금은 반드시 기부영수증이나 은행 기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250달러가 넘는 기부금은 기부단체가 발행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부 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세금보고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관례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세금보고가 대세를 이를 것으로 보여 적기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남상욱 기자>

실업수당 ‘과세’ 재택근무 공제 ‘깐깐’
 실업수당이나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변수들이 내년 세금보고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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