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핑계 더 이상 안통해
철저 관리감독 책임 SK에 있어
최근 10년 내 조지아에서 가장 큰 경제 개발 프로젝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잭슨카운티 커머스시 생산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13명이 체포됐다 자진출국한 사건에 대해 시공업체와 SK 배터리 아메리카 모두가 지속적으로 미국법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AJC의 보도에 의하면 린지 윌리엄스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변인은 연방 당국이 23일 SK 이노베이션의 건설 현장에 고용된 한국인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출국을 약속하고 ‘감독 명령’ (Order of Supervision)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SK 배터리 공장 건설에서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SK건설현장에서 적절한 비자 없이 일하려던 한국인 33명을 애틀랜타 공항에서 적발해 본국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잭슨카운티의 I-85 옆에 위치한 240만 스퀘어피트 규모 공장은 최대 2천6백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SK에게 3억 달러의 보조금, 세금 감면 및 무상 토지를 포함해 주 역사상 가장 큰 인센티브 패키지 중 하나를 제공했다. 작년 착공을 시작한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의 차량에 사용될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불법 노동자 체포에도 불구하고 조 가이 콜리어 SK 대변인은 “회사는 원래의 일정대로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첫 번째 단계는 올해 말에 완료돼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2023년 말에 완료될 계획이다.
콜리어 대변인은 “체포된 근로자들이 SK가 아닌 시공 건설회사에 고용돼 있다”며 “근로자가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게 할 책임은 SK가 아닌 시공업체(General Contractors) 및 하청 업체(Subcontractors)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K배터리 공장의 시공은 몽고메리에 본사를 둔 한인 건설업체인 시스콘건설(SYS-CON LLC)과 이스턴기업(Eastern Corp.)이 맡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찰스 컥 애틀랜타 이민변호사는 “근로자의 비자 상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공장 소유주가 아닌 계약업체에 있다”면서도 “월마트 등의 미국 회사들은 협력업체(vendors)가 합법적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SK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SK 공장 유치작업에 깊숙하게 관여한 팻 윌슨 주 경제개발부 커미셔너는 “SK 정규직원은 조지아인들로 충원될 것이며, 이들에 대해 주정부가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슨의 대변인은 “주정부는 SK가 공장을 건설하며 모든 고용 및 이민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연방당국에 SK의 불법 노동자 고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던 조지아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한 더그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은 24일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체포는 우리가 의심해온 바를 확인시켜 준다”며 “몇 달 동안 SK와 그 계약자들은 한국인을 불법 고용하려는 지속적인 계획에 참여해왔다”고 비난했다.
컥 변호사는 “한국인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시공사가 미국인 대신 한국인을 고용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며 “합법적인 H-2B 비자를 얻는 일이 어렵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용은 불필요한 위법행위였다”고 밝혔다.
SK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철저한 법 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시공 및 하청업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다. 조셉 박 기자·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