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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CPT와 OPT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0-09-21 09:09:44

이민법,칼럼,CPT,OPT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일하고 싶어 한다. 또한 졸업후 OPT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CPT와 OPT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CPT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CPT는 재학중에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고용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I-20에 CPT 사항이 명시된다.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재학중 여러번 CPT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풀타임 CPT로 12개월간 일할 경우에는 졸업후 OPT를 신청할 수 없다.

-OPT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

OPT는 졸업전 90일부터 졸업후 60일내로 이민국에 신청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거절된다. 또한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OPT는 1년간 유효하지만 이공계 STEM 분야는 2년 연장을 통해 3년을 쓸 수 있다. 또 재학중에도 OPT를 사용할 수 있지만 졸업 후 OPT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재학중에는 CPT를 사용하여 졸업후 OPT 기간을 남겨 놓는게 좋다.

-CPT가 있는 학교를 통해 학생 신분으로 변경 중이다. 관광비자(B2) 신청도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민국에 학생 신분으로 변경 중인데 I-20 시작 날짜가 지나게 되면 학교에 연락해서 다음 학기로 연기해야 한다. 이때 연기된 I-20 시작 날짜로부터 30일전까지 신분이 계속 유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속중에 관광비자(B2) 신분변경 신청이 동시에 들어가 6개월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6개월내로 이민국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시 B2 연장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민국 심사가 늦어져 3번이나 B2 신청서류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

-STEM OPT는 3년이라고 들었다. 연장할때 주의점은

먼저 연장하기 전에 일하는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1년 OPT가 끝나기 9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민국이 일할 신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 연장시 회사로부터 E-Verify에 대해 문의가 많다. 등록이 않된 회사를 통해서는 STEM OPT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E-Verify에 등록된 회사를 찾는 것이 좋다. 이민국에 연장 신청이 들어가면 OPT가 만료되더라도 180일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

또한 일반 OPT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STEM 전공을 하였고 STEM OPT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다. 하지만 졸업한 지 10년 내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OPT 기간 동안 구직, 해고, 또는 이직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일반 OPT는 90일, 3년 STEM OPT는 150일 동안 공백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 중이다. 수속 중에 취업비자(H-1B)나 CPT 학생 신분을 고려 중이다. 어느 쪽이 나은가

졸업 후 OPT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STEM OPT인 경우에는 3년이 주어져 취업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OPT는 다르다.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권 수속 중에 취업비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추첨과 까다로운 본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OPT 만료전에 학교로 돌아가 풀타임 CPT로 계속 일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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