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컨 새 법안 강한 처벌 규정
시간 촉박 회기 내 통과 난관
15일 재개한 조지아 주의회에 제프 던컨 부주지사가 발의한 새로운 증오범죄 법안이 상정됐다. 17일 공개된 주상원의장이기도 한 던컨의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HB426)과는 사뭇 달라 주의회가 어떤 법안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하원 법안은 증오 동기 범법자에게 판사 및 배심원이 추가 형량을 부과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던컨이 발의한 증오범죄 법안은 인종, 성적 성향, 종교 혹은 기타 식별에 기초해 폭력 혹은 재산 피해를 행사한 자에게 최대 5년간의 형량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기소는 대배심에 의해 결정되며, 증오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수사국(GBI)도 증오범죄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 오랬동안 증오범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현재 상원 법사위에 계류 중인 HB426 통과를 압박해왔다. 던컨의 새 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형편이다. 남은 회기는 불과 9일이다.
던컨은 자신의 법안이 하원 법안 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더 광범위한 보상권을 규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법안은 다른 기소 내용에 부가하는 것이 아닌 분리 독립적인 기소를 하도록 했으며, 형기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선 올해 회기 내 하원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 회기에 던컨 법안으로 수정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