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종료 때까지
10대 등 도로 주행 면제
조지아주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고 신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오피스는 켐프 주지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10대 운전자가 운전면허 발급요건을 갖추면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고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10대 운전자에게 매주 5,000건의 도로주행시험이 시행됐지만, 이후 중단돼 약 3만건의 도로주행시험이 적체된 상황이다.
조지아 운전면허서비스국(DDS)은 16-18세로 학습면허(learner's permit)를 1년 1일 이상 보유하고, 위반경력이 없으면 주행시험이 면제된다. 18세 이상으로 학습면허를 갖고 있다면 주행시험이 또한 면제된다. 17세 이상으로 면허 혹은 학습면허가 없는 자들은 반드시 교통 관련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10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 받기 위해 부모 또는 운전 강사에 의해 약 40시간의 운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서비스국(DDS)에 임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 면허는 웹사이트를 통해 DDS의 허가를 받은 후 출력할 수 있으며, 실제 운전면허증은 2주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