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패사디나의 풀러 신학교가 동성 연인과 결혼한 학생을 퇴학 처분해 소송을 당했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 학교에 입학한 조안나 맥슨(53)은 졸업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통보를 받았다. 동성 연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퇴학 이유였다.
그러자 맥슨은 학교측이 성별에 근거해 학생을 차별해 연방 교육법과 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풀러 신학교를 상대로 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맥슨은 이 학교 재학 중에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고, 동성 연인인 토냐 민튼과 지난 2016년 결혼했다. <석인희 기자>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동성혼을 합법화 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주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맥슨의 동성혼 사실을 알게 된 후 맥슨을 퇴학 처분 시켰고, 맥슨은 학교 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맥슨의 동료들과 교수들은 “맥슨은 학업에 열중했던 기독교인 여성”이라면서 “그녀는 학교측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맥슨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