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가 신입생 입학사정에서 인종과 성별을 근거로 한 ‘정원 할당제’(Quota)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UC 이사회는 신입생 입학사정과 직원채용, 계약 등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정원할당제’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UC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11월 3일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복원 발의안’(Proposition 16)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날 UC 이사회는 이 발의안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더라도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정원할당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UC 이사회 존 페레즈 의장은 “인종을 근거로 한 정원할당제나 정원상한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결정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C 이사회가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정원할당제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발의안 16일 주민투표를 통과해 소수계 우대정책이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UC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별도의 정원할당제를 도입할 수 없게 됐다.
UC 이사회의 정원할당제 금지 결정은 UC 10개 캠퍼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원할당제를 금지한 연방법과 법원의 판결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UC측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정원할당제는 금지되지만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과 성별 요인이 제한적으로 고려되지만, 이는 고교성적, 특기, 가족의 경제 및 교육 정도 등 7가지 다른 입학사정 요소들 중 2개 요소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사용했던 UC는 지난 1996년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발의안’(Propositon 209)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학생 구성원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종중립적인 선발정책을 펼쳐왔다. 저소득가정 학생과 대졸자 없는 가정 출신 학생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같은 인종중립적 다양성 확보정책 결과, UC 신입생의 36%가 저소득가정 출신이었으며, 40%는 가족 구성원 중 첫 대학 입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종중립적인 신입생 선발정책으로 학생들의 인종 구성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라틴계의 경우, UC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의 4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입학한 학생은 25에 그친 반면,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의 27%를 차지하는 백인 학생은 입학생의 21.4%를 차지했으며, 한인 등 아시아계는 입학자격군의 19.9%를 차지하는데도 실제 입학생은 33.5%를 차지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