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레타시 속도 낮출 것 호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반 급증
알파레타시 공공안전과는 GA400 도로에서 경찰이 시속 178마일로 달리는 운전자를 목격한 후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낮출 것을 호소했다.
공공안전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에 의하면 경찰관이 이 스포츠카 운전자를 멈추게 하려는 시도조차 못했다면서 GA400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를 그저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스포츠카 운전자가 더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로에 차량이 한적해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지아주순찰대(GSP)는 지난 4월 말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거의 2/3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주간의 단속에서 140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지방정부 경찰이 단속한 것을 제외한 숫자다. 같은 달 샌디스프링스 경찰은 시속 172마일로 달리는 운전자를 적발했으나 너무 빨라서 붙잡을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지아주에서 속도위반은 경범죄로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가 얼마냐, 그리고 어디서 단속됐느냐에 따라 벌금은 다양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2차선 도로에서 75마일 이상, 그리고 일반 도로 혹은 하이웨이에서 85마일 이상 달리다 적발되면 200달러의 슈퍼스피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지아 대부분 지역은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시킨다. 그러나 조지아순찰대는 몇몇 지방정부는 지역 구치소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체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