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에 대해 연방 법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텍사스주 연방 지법의 캠벨 베이커 판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베이커 판사는 연방의회가 CDC에 퇴거 유예조치를 내리도록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다며, CDC의 조치가 각 주정부들이 정한 건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베이커 판사는 “비록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지만, 헌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연방정부는 이전에 권한을 발동해 거주자 퇴거 유예조치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다.
그는 “치명적인 스페인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대공황이란 긴급사태에서도 그런 권한이 발동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작년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시점에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연방 법무부는 베이커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28일 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브라이언 보인턴 연방 법무부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CDC의 퇴거 유예조치는 실직 등으로 월급을 못 받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