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해온 한 직원이 잔스크릭시와 전직 잔스크릭 경찰서장을 상대로 지난 24일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지난 8월 사임한 크리스 바이어스(사진) 전직 경찰서장이 서장의 직위를 이용해 원고와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인 엘리너 앳우드는 자신의 고객이 지난 여름 바이어스에 대한 조사 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마이크 보드커 시장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잔스크릭 경찰도 다른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바이어스는 지난 8월 10일 사임하면서 32만5천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사임 전 바이어스는 거의 두 달여에 걸쳐 경찰서 직원에 명백한 성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한 외부 변호사는 바이어스가 시 및 경찰서의 성희롱 및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바이어스 서장이 여성 원고를 포함해 직원들에게 “내 사무실에 곧 갈 테니 내 책상 밑에서 기다려” 등의 다수의 성적 유혹 및 발언을 했다고 기록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