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조지아주의 부재자 투표 마감시한 연장 판결 항소에 참여해 조지아주는 선거소송에 맞서고 있는 20번째 주가 됐다.
RNC와 조지아 공화당은 21일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부재자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히고, 선거사무소에 이후 3일 이내 도착한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방지방법원 엘리너 로스 판사는 최근 부재자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조지아주의 법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공화당 전국위는 “투표 당일 부재자 투표를 마감하는 것이 정상 시기의 합헌”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나 지금 모두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로스 판사는 지난달 31일 팬데믹 시대에는 부재자 투표가 증가하고 대면적 직접투표의 안전 문제가 증가하므로 투표마감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마감시한을 연장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지아주 선거를 관리하는 주 내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21일 현재 120만명 이상의 조지아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 RNC는 소장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도착시한 연장은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인구 밀집지역인 17개 카운티만을 피고로 적시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인 유권자 등록단체 뉴조지아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22일 논평 요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측 변호사는 민주당 전국위와 민주당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