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통과 뒤 하원서
청문회 일정도 취소
AAAJ 등,저지 로비
올 해 주의회에 발의됐던 반이민 성향의 법안 중 유일하게 크로스 오버 데이를 넘긴 소위 불체자 의무통보 법안(SB452)이 현재 법안 심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회 공식 기록에 따르면 SB452는 지난 2월 28일 찬성 36표 반대 17표(기권 3표)로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같은 날 하원에서 1차 법안타이틀 낭독 그리고 3월 1일 2차 낭독 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주관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관계자는 "당초 SB452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계획돼 있었지만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일정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 주하원 내부적으로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며 현재 법안 심리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정했다.
따라서 AAAJ 등 이민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5일 합동모임을 통해 SB452에 대한 저지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안 심리가 지지부진하자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지사 및 주하원을 상대로 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활동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SB452가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 4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ENT ACT' 혹은 '추방강화법압' 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SB45는 한 마디로 이민 수사당국의 불체자 체포에 지역경찰을 포함해 모든 지역 사법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도 불법체류 용의자들의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도소들도 불체자들이 출소하기 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인락·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