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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스쿨택스 재산세율 낮추기로

17.24밀스, 35만불 집 64달러 인상  풀턴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최근 당초 계획 보다 스쿨택스 재산세율을 17.24밀스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해 2.78%의 세금을 지난해 보다 더 내야한다.풀턴 교육위는 원래 17.49밀스의 스쿨택스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약간 낮춰 17.24밀스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산가치 1,000달러 당 17달러 24센트의 스쿨택스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으로 인해 1,010만 달러의 세수가 감소된다.  법적으로 이

사회 |풀턴카운티, 스쿨택스 |

귀넷 교육청 내년도 스쿨택스 세율 동결

귀넷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에게 교육청의 2022학년도 스쿨 택스 밀리지율(millage rate)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7월에 세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다.귀넷의 재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스쿨 택스 밀리지율은 21.6밀리지로, 이 가운데 19.7밀리지는 유지와 운영비로, 1.9밀리지는 부채상환에 사용된다. 1밀리지는 1달러의 1000분의 1로 0.1센트를 의미한다.재산세는 재산의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과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것의 의해 상승한다.첫 공청회는 7월8일 오후 6시, 둘째는 7월 15일 오전 11시45분, 그리

교육 |귀넷,스쿨택스,동결,공청회 |

귀넷 스쿨택스 면제 기준 9만3,664달러

귀넷카운티 65세 이상의 시니어 스쿨 홈스테드 세금면제 소득상한액이 9만 3,664달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자동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까지 홈스테드 세금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증명을 할 수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에서도 가능하다. 현재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관련 문의는 전화 770-822-8820(주중 오전8시-오후 5시) 이메일 Tax@G

|귀넷 스쿨택스 면제,홈스테드 세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