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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금지 입법에도 낙태 증가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사회 |대법원 폐지판결, 낙태 늘어 |

인디애나주, 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서 법안 통과 직후 주지사가 서명…내달 15일 시행임신부 생명 위협 상황, 강간·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등은 예외  5일 낙태금지법에 대한 인디애나주 상원 표결 직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낙태권 지지자들 [로이터=사진제공]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법안은 앞서 공

사회 |인디애나주, 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

[민경훈의 논단] 오랫동안 메아리 칠 대법원 판결

민경훈(LA미주본사 논설위원)지난 주 연방 대법원은 교육에 관한 역사적인 판결을 두 개 내렸다. 첫 번째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란 단체가 하버드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사정시 인종 고려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시했다.9명의 대법관 중 6명의 지지를 얻은 다수 의견을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기준은 (수정 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의 약속과 양립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는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인종 차별을 끝

외부 칼럼 |민경훈의 논단, LA미주본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