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추방 입양인의 고난
‘파양·추방’신송혁씨 홀트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입양기관 상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신송혁씨.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 알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 배용준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8일 신송혁(48·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에게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방된 데에 신씨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