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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 족쇄…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국회 토론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 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에서“모 국회의원은‘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계인 3선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도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난 10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해 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 승소 등을 소개하면서 2005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국회 토론회 |

[시론] 국적이탈 허가제 '국적 자동상실제’로 바꿔야

전종준 변호사 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작년에 통과되자마자 서류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여전히 국적이탈 의무를 유지하고,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최근 한국계 여성인 미 외교관의 발목을 잡은 선천적 복수국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부 칼럼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국적 자동상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