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국적이탈

(국적이탈) 관련 문서 50건 찾았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어떻게?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연방 취업·사관학교 등정당한 사유 있어야 허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을 놓친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연우 법무부 사무관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

사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

한국 장기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주소 있으면 국적이탈 가능

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주소,국적이탈 가능 |

“2세들 국적이탈 못해서 졸지에 병역기피자 될 판”

절차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홍보 부족 여전재외공관 영문 안내 부실… 고지 위반 지적도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관련 영문 안내문.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 기본권, 침해 당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25) 씨는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데 최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알게 됐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병역기피자’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적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안

사회 |2세들 국적이탈,병역기피자 |

2006년생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3월 4~22일 총영사관 무예약 방문 접수선천적 복수국적 2세 대상, 서류 완비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고 방문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만약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

사회 |국적이탈신고, 3얼말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신청 접수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한국 정부가 오늘(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신청을 접수한다. 1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

사회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신청 접수 |

국적이탈(2006년생), 병역(1999년생) 신고 기한 안내

2006년생 국적이탈, 2024년 3/31까지1999년생 해외여행허가, 내년 1/15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미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놓치기 쉬운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애틀랜타 영사관은 신고 기한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1999년생 병역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 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총영사관에 예약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생활·문화 |국적이탈(2006년생), 병역(1999년생) 신고 기한 |

2004년생 국적이탈 신청 오늘 마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면제 위해 온라인신청부터…서류 접수 6월30일까지 언제든 가능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2004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사건/사고 |2004년생 국적이탈 신청 오늘 마감 |

[지상중계 /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2005년생 남성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기간 놓쳐도 구제 길 열려  22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유지 절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한국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관련 법을 몰라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햐려는 목적의 국적법 설명회가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이상수 법무 영사가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65세

사회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

애틀랜타총영사관 국적이탈 무예약 방문접수

2005년생, 3월 2일-24일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미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사회 |애틀랜타총영사관, 국적이탈, 무예약 방문접수 |

2004년생 국적이탈 서둘러야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이달말까지 일단 신청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해 놓으면 서류 접수는 6월까지 해도 되니 이달 총영사관 예약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된다. 총영사관 법무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

사회 |2004년생 국적이탈 |

[시론] 국적이탈 허가제 '국적 자동상실제’로 바꿔야

전종준 변호사 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작년에 통과되자마자 서류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여전히 국적이탈 의무를 유지하고,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최근 한국계 여성인 미 외교관의 발목을 잡은 선천적 복수국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부 칼럼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국적 자동상실제 |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선천적복수국적자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증빙서류는 6월 30일까지 영사관에 제출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웹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외거주자의 국적관련 신고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가능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적이탈 신고기한이 올해 3월 31일까지인 사람으로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fo.kr)에서 국적이탈 신

사회 |국적이탈 신고,선천적복수국적자, 온라인 신청 |

‘이혼·한부모 자녀 국적이탈 불가능’

한인 2세 기본권 침해, 한국 헌법소원 제기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부모를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의 국적법이 이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현행 국적이탈신고제도는 만 22세 전에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해외출생 이민 2세에게까지 출생신고를 요구함으로써 부모의 이혼 등을 이유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 |이혼,한부모,국적이탈 불가능 |

국적이탈 등 방문 접수 총영사관 6개월 연장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국적이탈 등 국적업무에 대한 방문접수 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4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접수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단, 이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방문 접수에만 해당되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신고 기한 내에 먼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등 신고

|국적이탈 |

‘국적이탈 제한’ 헌법소원 심사 통과

2세여성들 피해 기본권 침해 받아들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주 여성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한인 2세 여성인 자넷 진주 최씨(본보 8월3일자 보도)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한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두 달 만

사회 |국적이탈제한, |

“국적이탈 불가능…모국 유학 포기” 접종

명문대 재학 한인2세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부모 이혼으로 출생신고 못해, 서울대 교환학생 꿈 물거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자넷 진주 최(18세, 일리노이주 거주)씨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18일 한국헌법재판소에 냈다.현재 미 명문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2세로 내년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비

사회 |국적이탈불가능,모국유학포기 |

이혼·한부모 자녀 ‘국적이탈’ 불가능

선천적 복수국적 2세출생·이혼신고 등한국내 신청기록 없어국적이탈 사실상 막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최모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미국에서 살았다. 대학생인 최씨는 올해 한국의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었다. 교환학생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영사관 측은 최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귀국해야 한다고 알렸고,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은 최씨는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없어 끝내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다.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최씨는 ‘국적이탈

사회 |이혼,한부모,국적이탈,불가능 |

‘법무장관 허가 받아 예외적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땜질식’개선안

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해 작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개선안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한국 국적법과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미국 등 해외 태생 한인 2세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택하지 않는 한 선천적 복수국적을 자동 말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만 근본적인 문제

|선천적복수국적,개선안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사회 |예외적,국적이탈,허가제 |

“내년 18세 되는데 국적이탈 해야 하나요?”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보고 있는 피해를 막아달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해외 한인사회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이후 이에 대한 한인 부모들의 이같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로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에 따

|국적이탈,내년,18세,선천적복수국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