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후 급사 4억원 배상 판결
미국인 유족 한국서 소송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