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자는 세금폭탄 맞을 수도
IRS 포탈 통해 거부 신청 가능해
지난주 연방 국세청(IRS)이 자녀수당을 부모의 통장에 입금하기 시작했다. 연간 자녀수당의 절반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내년 2021년 세금 신고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그러나 매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에게 봄철 세금보고 시기에 반갑지 않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국세청 포털을 통해 올해 지급받는 대신 2021년 세금보고 시 일시불로 신용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세 차례의 경기부양 현금지급과는 달리, 이번 월별 지급금은 사실 2021년 추정 자녀 세액공제를 조기에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 소득과 가구 규모가 바뀌게 되면 내년 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 환불을 받게 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소득 5만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소득 6만 달러 이하의 저소층은 초과 공제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올 여름 말 IRS 포털을 통해 소득, 부양가족 수, 혼인 여부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지급액을 조정한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매달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는 IRS 포털을 통해 수당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내년 2021년 택스 보고시 한꺼번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 소득 기준 개인 11만25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는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소득이 높을 수록 차등 지급된다.
4살과 10살짜리 두 아이가 있는 부부가 2021년 조정된 총소득이 140,000달러일 경우 자녀수당 6,6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소득을 20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면 4,000달러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월 550달러를 받는다면 2021년 세금 환급 시 700달러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 양육권을 가진 이혼한 부부들도 회계사와 상의해 자녀수당 문제를 상담받는 것이 좋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