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연방정부건강보험거래소 healthcare.gov 접속을 차단하고 다른 사이트로 안내해서 보험을 구입하게 하겠다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웨이버(waiver, 면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50만명의 이상의 조지아인이 2021년 건강보험을 연방건보거래소를 통해서 찾았으며, 대부분이 연방 사이트를 통해서 보험플랜을 구입했다.
미국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3일 켐프 주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서 주지사가 이 변경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발생한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조지아 보험가입인구의 변화,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마케팅 비용, 그리고 오바마케어 관련 연방 규정 변경 등이다. CMS는 조지아주가 7월 3일까지 관련 자료에 대해 재평가하고 새롭게 분석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건강보험 변경안은 켐프의 2가지 건강보험 “웨이버안” 중 2번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는 승인 받았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문제를 제기했다. 2가지 건강보험 변경안 모두 논란이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이미 예상했다.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변경안인 켐프-트럼프 면제안을 일시 중단시켰다.
켐프의 건강보험 변경안을 “면제(waiver)안”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연방법 상 대통령이 각 주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법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연방건보거래소에 대한 켐프의 면제안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승인받았으며 향후 2년동안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켐프의 면제안에 따르면, 조지아인들이 연방건보거래소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서 보험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를 차단하고 다른 민간보험회사 등으로 안내해 민간보험업체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도록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면제안을 통해서 조지아의 민간보험업체들의 홍보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면제안의 적용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예상 투자규모를 정량화 하지 않았고, 민간부문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에 의하면 건강보험 면제안은 특정 “가드레일” 내에서 유지돼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CMS에서 조지아에 요구한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면제안이 이러한 “가드레일” 내에서 준수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