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당시 제정된 흑인차별법
아베리 모친 "아들 생일선물" 감사
지난해 2월 백인 남성 3명에 의한 브런스윅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의 총격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시민체포법 논란이 10일 브라이언 컴프 조지아 주지사의 새 법안(HB479) 서명으로 일단락됐다.
남북전쟁 당시 도망치는 노예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부여한 시민체포법은 흑인 혹은 유색인종을 업압하는 법으로 인식돼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다.
10일 주청사에서 열린 주지사의 서명식에는 아베리의 어머니 완다 쿠퍼-존스씨가 참석해 아들의 죽음이 조지아주에 가져다 준 변화에 아들도 영예롭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며, 이런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으로 조지아주에선 범죄를 저지를 용의자를 시민들이 함부로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아베리 사건 시 경찰은 살해 용의자 3명을 시민체포법을 근거로 초동 수사 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켐프 주지사의 이번 서명으로 조지아주는 시민체포법을 법전에서 제거한 첫 번째 주가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욕주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 중이다. 조지아주는 아베리 사망 후 증오범죄법을 지난해 6월 통과시켰고, 금년 주의회는 시민체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것이다.
새 법은 시민체포는 금지하지만 비즈니스 업주, 종업원, 보안요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짧은 기간 구금한 뒤 단속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했으며, 자신의 관할권 바깥에서도 법집행관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살아 있다면 지난 8일이 27번째 생일이었을 아베리의 어머니는 이날 “지난해 생일선물로 두 명의 백인 살해자가 체포됐고, 금년 생일선물로 시민체포법 개정안이 서명됐다”며 감사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