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과 하원은 귀넷 택스커미셔너(Tax Commissioner) 티파니 포터가 각 시에 세금징수 수수료를 부과해 그의 급여를 거의 2배로 인상시키는 것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법안201은 택스커미셔너가 자신의 급여 인상을 위해서 각 시와 수수료 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에 시티-카운티 계약을 카운티 커미션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최소 14개 도시가 있는 카운티에만 적용되므로, 특히 풀턴과 귀넷카운티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풀턴카운티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다. 풀턴카운티의 아서 페르난드 텍스 커미셔너는 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기존 계약을 이미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귀넷 택스커미셔너의 수수료 논란이 있는 중에 나온 것으로, 택스커미셔너 포터가 각 시에 세금징수 비용으로 파슬당 1.80달러를 부과하고, 여기에 커미셔너 개인 수수료로 2달러를 추가로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 개인 수수료 청구로 인해 포터의 급여는 현재 14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승하게 되고, 카운티공무원 중 급여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전 귀넷 택스커미셔너 리차드 스틸은 시로부터 개인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
이 법안은 귀넷과 풀턴 의원들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아 31일 47-0으로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은 112-55로 통과됐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