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로 예정된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된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하원의원 3명이 발의한 2차 PPP의 신청 마감을 두 달 연장하는 ‘2021년 PPP 연장법안’이 25일 연방 상원의 표결에 부쳐 92대 7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연방 하원의 표결 찬성을 거쳐 통과했고, 이번 연방 상원 의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3월 말까지로 예정된 2차 PPP 신청 마감일을 오는 5월 31일로 연장하는 것과 함께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처리 기간을 한 달 더 추가해 6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매체 CNBC는 이번 2차 PPP 마감 시한 연장 법안은 중소 영세업체는 물론 대출업체에게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2차 PPP 대출을 재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와 소수계 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신청 수가 급증해 마감 시한 연장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무엇보다 지원 서류에 작성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작업으로 인해 마감 시일 임박을 앞둔 중소업체들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지원 서류 심사 과정에서 허위 및 사기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역시 SBA에게 주어진 셈이다.
SBA에 따르면 지난 1월 2,840억달러 예산으로 시작된 2차 PPP 잔여 예산은 대략 790억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PP 지원 마감일이 연기됨에 따라 남은 대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원에 나서는 중소업체들이 늘어나 지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 PPP 지원금을 받은 이후 최소 8주가 지나야 2차 PPP를 지원할 수 있어 1차 PPP를 받은 중소업체들이 2차 신청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sole proprietor)의 경우 신청 자격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마감 시한 연장에 따라 2차 PPP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신청 마감 연장에도 불구하고 2차 PPP 신청 자격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PPP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직원 수 500명이 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 1차 PPP를 받은 중소업체가 2차 PPP를 신청하려면 300명 이하의 업체이어야 가능하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적어도 25%의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지원받은 PPP 중 60% 이상을 직원 급여 지급으로 사용해야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PP 신청 마감 시한 연장과 관련해서 PPP 대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소득(net income)과 총소득(gross income) 적용 여부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커졌다.
이번 달 초 SBA는 자영업자와 긱(gig) 경제 종사자에 대해 대출금 결정 시 기준으로 사용했던 순소득 대신 총소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은행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에게 총소득 대신 순소득을 적용해 대출금 산정을 해왔지만 마감 시한 연장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산정에 총소득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