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연방상원이 1조9천억달러에 규모의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인 ‘미국 구조 법안’을 50-49로 통과시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오는 9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에 담긴 개인과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현금지급, 실업수당, 자녀세액공제,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편집자 주>
◈ 경기부양 현금: 늦어도 15일주간 통장 입금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9일 하원에서 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후 10일 조 바이든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향하게 된다. 대통령이 서명해 입법이 완료되면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는 이르면 13일부터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국민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말 2차 600달러 지급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3일 뒤부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다만 세금보고 시즌이므로 국세청 준비가 더 늦어질 수는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연방 실업수당 만료일인 14일까지는 모든 입법을 완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돼 입법화가 최종 성사되면 늦어도 국세청은 3월 15일 주간 통장입금을 필두로 일주일 간격으로 체크 발송, 직불 데빗카드 발송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경기부양 체크의 최종 발송일은 금년 12월 31일이며, 그때까지 받지 못한 국민은 내년도 세금보고 시 신청이 가능하다.
1,400달러 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연소득 7만5천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국민이다. 이들의 23세 이하의 부양가족에게도 1인당 1,400달러 현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연소득 개인 8만달러, 부부합산 16만달러 이상의 국민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한 연구소 추산에 의하면 미국인 가정의 90% 정도가 경기부양 현금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 연방 추가 실업수당: 9월6일까지 주당 300달러
하원 법안은 주당 4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책정했지만 상원 협상과정에서 액수가 300달러로 낮춰졌다. 상원안이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실업자들은 연방 실업수당 지급중단 없이 9월6일까지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당 지급액수가 줄었지만 지난해 실업수당 수혜자 가구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최초 1만200달러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실업수당은 프리랜서, 긱 근로자(Gig Worker), 독립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법이 발효된 후 3주 이내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1년 이상 실업수당 수혜자도 추가로 9월6일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 기존 2천달러에서 3,600-3,000로 증액
3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추가혜택을 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다.
올해 한차례만 6세 미만은 1인당 3600달러, 6~17세는 1인당 3000달러의 자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현재는 6-16세 미만의 어린이 1명당 2000달러의 크레딧만을 제공한다.
크레딧은 세금보고 시 한꺼번이 아닌 매달 250~300달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 전체 크레딧의 절반을 먼저 혜택받고, 나머지는 내년 세금보고 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 저소득자, 실업자 월보험료 폐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확대하고, 2년간 가입을 위한 소득 상한선을 향후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보조금 지급 규칙은 새로 정해지기까지 수 주 걸릴 전망이다.
향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현행 소득의 10%에서 낮춰 8.5% 이상을 월보험료(프리미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현재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수입이 개인 5만1000달러, 4인 가족 10만4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가입이 가능하다.
2년간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보험료를 완전히 없애고, 2021년 실업수당 수혜자도 보험료를 없앤다. 저소득 보조금 확대는 신속 집행되겠지만, 실업수당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또 기존 가입자도 새 법안에 따른 더 나은 지원 혹은 보조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플랜을 바꿀 수도 있게 했다. 5월15일까지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연장돼 있다.
또 코브라(COBRA) 프로그램으로 해고자가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에 계속 남아있기 원하면 9월말까지 월보험료 전액을 보조해준다. 하원 법안은 보험료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규정했었다. 박요셉 기자